연말정산 미리보기: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




 벌써 일 년의 절반 이상이 지났거나 혹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면,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단연 '연말정산'입니다. 많은 분이 1월이 되어서야 서류를 챙기기 시작하지만, 사실 연말정산은 '이미 쓴 돈'을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 지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. "13월의 월급"을 받을지, 아니면 "세금 폭탄"을 맞을지는 지금부터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오늘은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짚어보겠습니다.

## 1.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'황금비율' 점검

3편에서 다뤘던 카드 사용 전략을 기억하시나요?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의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

  • 문턱 넘기: 총급여의 25%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세요.

  • 전략 변경: 만약 이미 25%를 넘게 썼다면, 오늘부터는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, 전통시장 위주로 결제 수단을 바꿔야 합니다. 공제율이 15%에서 30~40%로 껑충 뛰기 때문에 환급액 단위가 달라집니다.

## 2. 연금저축과 IRP, 강력한 세액공제 한판승

지출 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.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'세액공제'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입니다.

  • 연금저축: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3.2%~16.5%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.

  • IRP 포함 시: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.

만약 올해 저축 여력이 남았다면, 일반 적금 대신 이 계좌들에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 상품들은 노후 대비용이므로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 '여유 자금' 내에서 실행해야 합니다.

## 3. 놓치기 쉬운 '영수증' 미리 확보하기
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우 편리하지만,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지는 못합니다.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.

  •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: 시력 교정용이라면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. 구입처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• 교복 구입비: 중·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교복 구입 명세서를 미리 챙기세요.

  • 월세 세액공제: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월세로 낸 돈의 15~17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통장 입금증을 미리 준비해두세요. (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.)

저도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다가 2월 월급날에 세금을 추가로 징수당해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출 비중을 조절한 뒤로는 매년 50만 원 이상의 환급금을 챙기고 있습니다. 연말정산은 '운'이 아니라 '정보'와 '준비'의 결과물입니다.


[핵심 요약]

  • 미리보기 활용: 홈택스에서 현재까지의 지출액을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재배치하세요.

  • 금융 상품 점검: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조절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.

  • 수동 공제 항목: 안경, 교복,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서류를 미리 체크하세요.

다음 편 예고: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비입니다. 7편에서는 **'알뜰폰 요금제 전환 가이드: 품질 저하 없는 통신비 반값 전략'**을 상세히 소개합니다.

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대하거나 걱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? 월세 공제나 인적 공제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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